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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NEWS

2022년도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안내 한장 요약

by 줌잇:)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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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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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은 훌쩍 가버리고 2023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직장인의 연중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단어만 들어도 골치가 아플 텐데 정리하는 겸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어있어 예전보다는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네요. 

어떤 직원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고 어떤 직원은 토해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우선 연말정산의 뜻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 대비 최종 확정된 세금을 비교해 연초에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세금을 계산하기까지 여러번의 계산을 하는 과정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 방법 

연말정산 이용방법


*중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첨부파일의 개정세법을 참고.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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